청약 점수 쉽게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청약 점수를 일단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청약 점수를 매기는 기준 3가지는 ①무주택 기간 ②부양가족 수 ③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그리고 청약 점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청약홈에 들어가 보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날짜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나, 간혹 기준이 헷갈려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청약 점수를 잘 못 계산하면 당첨이 돼도 부적격으로 탈락할 수 있으니 청약 가점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30세미만 미혼자 | 0 | 8년미만 | 16 |
유주택자 | 9년미만 | 18 | |
1년미만 | 2 | 10년미만 | 20 |
2년미만 | 4 | 11년미만 | 22 |
3년미만 | 6 | 12년미만 | 24 |
4년미만 | 8 | 13년미만 | 26 |
5년미만 | 10 | 14년미만 | 28 |
6년미만 | 12 | 15년미만 | 30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무주택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은 32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경우(유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년, 이후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점수가 2점씩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전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가점제로 청약하려는 경우 나만 무주택이면 안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무주택 기간 Tip!
1.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모두를 말하는 것일까요?
같은 등본 상에 있는 가족이라도 세대구성원이 안될 수도 있고, 등본 상 떨어져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의 기준이 뭔지 알아야 내가 무주택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 한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로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30세 이후 혼인을 했거나 미혼이라면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만약 25세 혼인했다가 이혼하고, 35세에 재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일은?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혼인 여부는 청약 신청자의 초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25세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일은?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또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작은 주택이 한 채가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거 전용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 기준 금액(수도권 1억 6,000만 원, 수도권 외 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은 소형·저가 주택으로 구분이 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단, 면적 또는 금액 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가족수 | 점수 | 가족수 | 점수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이상 | 35 |
3명 | 20 |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앞서 무주택 기간에서 확인한 세대구성원과 동일합니다.)
배우자는 등본 상 떨어져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포함이 되고, 형제·자매는 등본 상 같이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계산할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청약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본인과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보며,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청약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혼인한 적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이 30세 이상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미혼 자녀는 청약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자 및 배우자가 세대주일 때 부양가족이 될 수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에 있는 무주택자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다면 2명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6개월미만 | 1 | 9년미만 | 10 |
1년미만 | 2 | 10년미만 | 11 |
2년미만 | 3 | 11년미만 | 12 |
3년미만 | 4 | 12년미만 | 13 |
4년미만 | 5 | 13년미만 | 14 |
5년미만 | 6 | 14년미만 | 15 |
6년미만 | 7 | 15년미만 | 16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8년미만 | 9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청약홈에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주택형, 공급 유형을 선택하면 통장 가입 은행에서 자동으로 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주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3점까지 적용이 되고, 자동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
기간 | 점수 |
배우자 없음 | 0 |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
1년미만 | 1 | |
2년미만 | 2 | |
2년이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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