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뀐 주택 청약 총 정리 (신생아 청약 신설, 신혼 부부 청약 조건 완화, 2자녀 이상 부터 다자녀 청약 가능)
주택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2024년 주택 청약의 키워드는 '출산'
그 점에서 2024년 3월 25일 자로 청약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저 출산'
'국가 소멸 위기'
라는 말이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에서도 맞벌이 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라면
바뀌는 청약 제도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2024년부터 바뀌는 청약 자격
청약 자격 | 내용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 요건 완화 |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자격 요건 완화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민영,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20%를 줌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김 |
맞벌이 가구를 위한 추첨 공급 도입 |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에 추첨 공급이 생김 |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 |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200%까지 완화 적용 |
출산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 (공공주택의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p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신생아 가구를 위한 청약 신설
2024년 청약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신생아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폭넓게 준 것인데요.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인 현재 2세 미만(2세가 된 날도 포함)의 자녀(입양 자녀도 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VS 우선 공급 비교
구분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
주택 유형 | 공공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
공급 물량 | 일반형 20% 선택형 30% 나눔형 35%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20% |
당첨자 선정 방식 | (1단계) 소득우선공급 70% (2단계) 소득일반공급 20% (3단계) 추첨공급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소득 기준 | 필요 | 필요 |
자산 기준 | 필요 | - |
신혼부부 청약이 더 유리해졌다
그동안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을 했다가 부부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을 당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첨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2024년 3월 규칙 개정으로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됐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 시 | 적격 여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 청약 신청 일시가 빠른 건 유효 |
늦은 건 무효 *무효가 된 경우 청약 통장은 다시 부활함 |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청 유형 | 당첨자의 배우자의 적격 여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음 - 청약에 당첨되어 각종 제한을 적용 받고 있음 ☞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생아 특별공급 |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기분 요건은 충족해야 함 |
미성년 2자녀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그동안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었는데,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특히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할 것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있는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청약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인데요.
만약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 기간이 7년에 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된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점수를 높이는 방법
청약 점수 | 내용 |
미성년자 청약 통장 | 가입 기간 인정 범위 최대 5년으로 확대됨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
청약 통장 월납입 인정 한도 |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통상 17세 전후로 가입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 연령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3점(2년 이상)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시켜 민영주택의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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