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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과 세대 원의 소득 계산하는 방법 (신혼부부, 생애 최초 소득 기준은?)

writer-ju 2024. 9. 20.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청약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인데요. (민영 주택의 경우)

 

그럼 소득이 높다고 해서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청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고소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배정된 청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 이하인 분이 당첨에는 더 유리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공급 물량
소득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 추첨 물량은 부동산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 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 기준에 부합한 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자칫 청약 신청을 잘못하여 부적격으로 당첨된다면, 당첨도 취소되고 특별공급 청약은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어떤 유형이든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음

 

 

우리 집은 가구원 수가 몇 명일까?

 

소득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가 몇 명인가?입니다.

 

집-마다-사람-수

 

혹시 "너희 가족은 몇 명이야?"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형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에서 보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청약에서 보는 '가족 구성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나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상에 함께 있는 다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사위, 며느리, (외) 손자, (외) 손녀 등)
  • 배우자의 직계비속 (나와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나의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단,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어야 함)

(단,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인정되는 추가 가구원
: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해 줍니다. 

 

 

나만 무주택자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걸까?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조건 알아보기 )

무주택자이면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정확히는 나만 무주택자여서는 안 되는데요.나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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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 알아보기

가구원 수를 알았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금액 기준을 알아볼 때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15%)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배우자 소득 없음 부부 모두 소득 있음
3인 이하  7,004,509 8,405,411
4인 8,248,467 9,898,160
5인 8,775,071 10,530,085

 

신생아 일반 공급(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배우자 소득 없음 부부 모두 소득 있음
3인 이하 9,806,313 11,207,214
4인 11,547,854 13,197,547
5인 12,285,099 14,040,114

 

우선공급 (3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배우자 소득 없음 부부 모두 소득 있음
3인이하 7,004,509 8,405,411
4인 8,248,467 9,898,160
5인 8,775,071 10,530,085

 

일반공급(1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배우자 소득 없음 부부 모두 소득 있음
3인 이하 9,806,313 11,207,214
4인 11,547,854 13,197,547
5인 12,285,099 14,040,114

 

만약 위의 소득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추첨 공급(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첨 공급은 부동산 자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 내가 소득우선공급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에는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 소득 금액을 초과한다면 합산 소득이 우선공급 소득금액 이내라고 해도 소득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신혼부부인 A 씨는 아직 아이가 없는 3인 이하 가구입니다. 
그리고 A와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각각 100만 원과 700만 원인 경우, 민영주택 신혼부부특공에 소득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A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면 810만 원으로 3인 이하 가구 소득 기준 금액인 8,405,411 원 이하여서 소득우선공급에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710만 원으로 외벌이 소득기준인 7,004,509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A는 소득우선공급으로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소득일반공급으로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1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3인 이하 9,105,862
4인 10,723,007
5인 11,407,592

 

신생아 일반공급(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3인 이하 11,207,214
4인 13,197,547
5인 14,040,114

 

우선공급(3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3인 이하 9,105,862
4인 10,723,007
5인 11,407,592

 

일반공급(35%)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액
3인 이하 11,207,214
4인 13,197,547
5인 14,040,114

 

위의 소득 기준이 초과하거나 1인 가구는 추첨공급(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월 소득금액 계산하기

숫자를-계산하고있는-계산기

 

소득 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대 구성원의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월 소득금액 = 소득 합산 대상의 월평균 소득의 합 ÷ 가구원 수

 

  • 소득 합산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
  • 가구원 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의 경우)이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의 경우) 상의 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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