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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무주택자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걸까?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조건 알아보기 )

writer-ju 2024. 9. 14.

무주택자이면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나만 무주택자여서는 안 되는데요.

나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이란 뭘까?

세대별-가족-인원-수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아니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구성원이 아닐 수도 있고, 등본상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조건

세대에-속한자와-세대에-속하지않은자

 

청약에서 보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이란 나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나)
  • 배우자(남편, 아내)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 조부모)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사위, 며느리, (외) 손자, (외) 손녀 등)
  • 배우자의 직계비속(나와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나의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단,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해야 함)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인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다고 해도 외숙모, 삼촌, 형제자매 등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나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삼촌이 주택을 5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나의 세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세대 구성원을 아는 것은
무주택 조건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 기준에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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