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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평생의 단 한번의 기회) 놓치지 말자!

writer-ju 2024. 10. 16.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생애최초'라는 이름처럼 '평생에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약의 문턱이 높지 않은 특별 공급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반공급 청약과 비교해서는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신청 자격은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청약 기본 자격 여부 체크(√)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 (규제지역의 경우) 공고일 현재 세대주인가?

□ (규제지역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는가?

 

▣생애최초 청약 자격 여부 체크(√)

□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가?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가? (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해당)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1순위'는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약하려는 지역마다,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1순위 자격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순위 청약통장 요건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수도권 통장 가입 1년 지나고
예치금액 이상
통장 가입 1년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비수도권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금액 이상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규제지역 통장 가입 2년 지나고
예치금액 이상
통장 가입 2년 지나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뿐 아니라 이전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약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대와-세대원의-범위-그림

 

나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나)
  • 배우자(남편, 아내)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 조부모)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사위, 며느리, (외) 손자, (외) 손녀 등)
  • 배우자의 직계비속 (나와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나의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단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해야 함)

※입주자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인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도 형제, 자매, 삼촌, 외숙모 등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사항>

· 세대구성원인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이하의 주택을 1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본인과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계속하여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 동안 2개월만 근무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5년의 납부 실적은 연속 납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이 됩니다. 

(예시-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14년 각 5개년도 납부 시도 인정이 됨)

 

근로자라면 해당 직장이나 세무서에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영업자라면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2세 미만의 자녀 유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으로 배정된 물량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자산 요건(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내)을 충족한다면 추첨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집-앞에서-만세하고있는-남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낙첨자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 공급 대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단계 청약 신청자가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단, 2단계 낙첨자는 3단계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경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은 소득기준에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①해당 지역 거주자 → ②추첨 → ③기타 지역 거주자 → ④추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①해당 지역 거주자 ②추첨 ③기타 지역 거주자 ④추첨

3단계 우선공급(35%)
①해당 지역 거주자 ②추첨 ③기타 지역 거주자 ④추첨

4단계 일반공급(15%)
①해당 지역 거주자 ②추첨 ③기타 지역 거주자 ④추첨

5단계 추첨공급(30%)
①해당 지역 거주자 ②추첨 ③기타 지역 거주자 ④추첨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방법

'1인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도 아니고(사별 또는 이혼 포함), 미혼의 자녀가 없는 청약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다른 생애최초 청약자와 달리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단독 세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과 같이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추첨공급(30%)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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