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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완화된 자격 조건으로 청약이 더 쉬워진다.

writer-ju 2024. 10. 16.

2024년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여야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했는데, 개편 후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세대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특히나 민영주택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되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원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청약 기본 자격 여부 체크(√)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민영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가?

□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납입 회차 6회 이상인가?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다자녀 청약 자격 여부 체크(√)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표

다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신청자 중 지역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시, 배점 항목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항목은 모두 6가지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동일 항목 내 중복 선택은 안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배점 항목 별 점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미성년 자녀수 2명 25
3명 35
4명 이상 40
영유아 자녀수 1명 5
2명 10
3명 이상 15
세대 구성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 5년미만 10
~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0년 이상 5
100 점

 

 

세대 구성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기준표를 보면 3세대 이상인 청약 신청자에겐 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자녀-신청자-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3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로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3세대 이상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 계산은 청약 신청자가 성년(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있은 날로 산정합니. 

만약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재혼가정이라면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최초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재혼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시·도 거주기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청약 신청자가 성년(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시·도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보기 때문에 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A)이 있습니다.
A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2년, 서울특별시에서 3년, 성남시에서 5년을 거주했다고 할 때 A의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총 10년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바닷가-모래사장-걷고있는-4인-가족

 

위의 배점표의 점수가 같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배점표 점수도 같고 미성년 자녀수마저 같다면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즉, 아래의 도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해당 지역 거주자 ☞ ①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 → ②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③신청자 나이가 많은 자
기타 지역 거주자 ☞ ④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 → ⑤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⑥신청자 나이가 많은 자

※해당 지역에서 ①→②→③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후, 낙첨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타 지역에서 ④→⑤→⑥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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