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추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2024년 3월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7세부터 가입하던 청약 통장을 더 일찍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청약 가입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①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거나 ②사회에 첫 발을 들어 놓을 때 가입하거나 ③청약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가입할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가입하던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은 빨리 가입할수록 청약에 유리합니다.
청약 당첨을 꿈꾸고 있다면 청약 통장 가입은 필수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통장 예치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유형이나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
가입기간 (~미만) |
점수 | 가입기간 (~미만) |
점수 |
~6개월 | 1점 | ~9년 | 10점 |
~1년 | 2점 | ~10년 | 11점 |
~2년 | 3점 | ~11년 | 12점 |
~3년 | 4점 | ~12년 | 13점 |
~4년 | 5점 | ~13년 | 14점 |
~5년 | 6점 | ~14년 | 15점 |
~6년 | 7점 | ~15년 | 16점 |
~7년 | 8점 | ~15년 이상 | 17점 |
~8년 | 9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직전 연도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입조건이 확대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기존) |
청년주택드림 (확대) |
연 소득 3,600만 원 | 연 소득 5,000만 원 |
가입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 주택 수: 무주택자
tip.
기존 가입 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세 번째. 신규 가입자라면?
청약 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이 1 계좌도 없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 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tip.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5년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 사항
1. 이율
2. 비과세
3. 소득공제
4. 월 납입금액
5. 중도 인출
6. 추가 납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더 많은 우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대 사항 | |
이율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p 우대, 최대 4.5% · 총 원금 5,000만 원 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 기간에 한함)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함 |
비과세 | ·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바과세 적용 · 가입 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연 근로소득 3,600만 원 or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 ·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로 40% 공제 (최대 120만 원)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월 납입금액 | · 매월 2~100만원 납입 가능 |
중도 인출 | · 청약 당첨 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 인출 가능 |
추가 납입 | ·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가능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은 빨리 개설하면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내 통장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 걸까요?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수도권 | 1년 경과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기준 | |||
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전용 85 ㎡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전용 102 ㎡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전용 135 ㎡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 둘 다를 충족해야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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