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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writer-ju 2024. 10. 17.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해 자격만 된다면 청약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되고,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노부모 부양 청약 자격 여부 체크(√)

□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인가?

□ (규제지역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타 단지 당첨 사실이 없는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가? 

□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헷갈리는 청약 자격 요점 정리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한다.

 

3년 이상 부양했는지에 대한 것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청약 신청자가 아닌 세대 분리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계속하여 등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부양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1명 이어도 괜찮다.

 

직계존속의 65세 여부와 3년 이상 부양조건은 부와 모 중 1명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아버지는 청약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65세 미만인 어머니만 모시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부양하고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직계존속 둘 다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아버지이고 무주택자여서 신청이 가능하겠다. 생각하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현재 혼인관계 중인 새어머니도 포함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벤치에-앉아있는-노부부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해당 지역 거주자 ☞ ①가점 → ②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③추첨
기타 지역 거주자 ☞ ④가점 → ⑤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⑥추첨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①→②→③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후, 낙첨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를 모두 포함하여 ④→⑤→⑥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청약 가점 계산도 해봐야 하는데요. 

일반공급에 비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미리 가점이 낮다고 실망하긴 이릅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해당 지역 거주자 ☞ ①무주택 3년 이상 → ②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 많은 자 → ③무주택 3년 미만자 중 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 많은 자
기타 지역 거주자 ☞ ④무주택 3년 이상 → ⑤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 많은 자 → ⑥무주택 3년 미만자 중 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 많은 자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①→②→③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후, 낙첨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를 모두 포함하여 
④→⑤→⑥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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