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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및 이자 (무직, 무소득자, 저금리 청년대출)

writer-ju 2023. 10. 21.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무소득자도 무직자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대상으로만 대출해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알아보는-청년들

 

신청 자격 및 대출 조건

 

대출-신청-자격-확인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만 나이가 19세가 안되거나 34세가 넘거나 확실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 나이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 나이 확인하기

 

만 나이 이걸로 한방에 정리 (만나이 시행일, 만나이 계산하기)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입니다. '세는 나이'라고 하니 생소하신가요? 사실 나이 계산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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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된다면 그다음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을 포함한 같은 세대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버팀목 외 다른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미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습니다.
①소득은 아래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 

②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 원 내

대출-한도-표시

 

서울, 경기 전셋값이 원룸, 투룸은 2억을 웃돕니다. 

청년전세대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는 ①~③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①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②전세금액의 80% 이내 
③담보별 대출한도 이내 

 

 

대출금리|최소 1% 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1.8%
~4천만원 2.1%
~6천만원 2.4%
~7.5천만원 2.7%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 시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1.8%~2.7%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신청과 은행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대출-서류-서명

 

 

 

2. 은행방문신청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22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전셋집이 소재한 도내 취급은행의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의 대표번호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으로 연락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서류

전세자금대출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대상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 有)
3. 재직 및 사업자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 有)

5. 주택관련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전세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6. 기타사항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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