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및 이자 (무직, 무소득자, 저금리 청년대출)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무소득자도 무직자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대상으로만 대출해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만 나이가 19세가 안되거나 34세가 넘거나 확실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 나이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된다면 그다음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을 포함한 같은 세대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버팀목 외 다른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미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습니다.
①소득은 아래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
②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 원 내
서울, 경기 전셋값이 원룸, 투룸은 2억을 웃돕니다.
청년전세대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는 ①~③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①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②전세금액의 80% 이내
③담보별 대출한도 이내
대출금리|최소 1% 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 1.8% |
~4천만원 | 2.1% |
~6천만원 | 2.4% |
~7.5천만원 | 2.7%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 시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1.8%~2.7%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신청과 은행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2. 은행방문신청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22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전셋집이 소재한 도내 취급은행의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의 대표번호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으로 연락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서류
전세자금대출서류 | |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대상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 有) |
3. 재직 및 사업자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4.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 有) |
5. 주택관련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전세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6. 기타사항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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