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이자 계산하기 (무직, 무소득자, 저금리 청년대출)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무소득자도 무직자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다 비싼 월세살이 한다면 큰 손해이니 이번기회에 청년전세대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대상으로만 대출해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년전세대출로 보증기관에 따라 무직,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여 대학생전세대출로도 불립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청자격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조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만 나이가 19세가 안되거나 34세가 넘거나 확실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 나이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된다면 그다음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을 포함한 같은 세대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버팀목전세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이어야 합니다. (중복대출금지)
5. 저소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이다 보니 소득과 자산제한이 있습니다.
①소득은 아래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
②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6.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단, 퇴거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목적이라면 가능)
전세자금대출한도
서울, 경기 전셋값이 원룸, 투룸은 2억을 웃돕니다.
청년전세대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는 ①~③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①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②전세금액의 80% 이내
③담보별 대출한도 이내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담보별 대출한도에 따라 무소득자나 무직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전세대출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 시 소득기준을 생략해 무소득자나 무직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
원하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으로 내가 내야 할 이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 시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1.8%~2.7%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 1.8% |
~4천만원 | 2.1% |
~6천만원 | 2.4% |
~7.5천만원 | 2.7% |
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신청과 은행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은행방문신청
전셋집이 소재한 도내 취급은행의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22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의 대표번호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으로 연락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서류
본인확인 및 소득과 자산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서류 | |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대상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 有) |
3. 재직 및 사업자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4.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 有) |
5. 주택관련 |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전세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6. 기타사항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부동산 > 정보+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1.5%금리, 최장10년, 목적물변경, 증액, 연장) (0) | 2023.10.22 |
---|---|
(최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방에! (자격 및 대출 금액 확인하기) (0) | 2023.10.20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디딤돌 vs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비교해보기 (+취득세 면제) (0) | 2023.10.17 |
(최신)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알아보기(신청자격, 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0) | 2023.10.16 |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해제 효과(청약, 대출, 전매제한) (0) | 2023.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