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신고 방법)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했는데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 매매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실거래가를 조회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부동산 실거래가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당사자들의 매매신고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인데요.
혹시 전월세 실거래가는
들어보셨나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기 전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임대차 3 법에 생기면서 1년 뒤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월세 계약을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부동산 전월세 계약한 사실(내용)을 주택의 소재자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서 전월세 실거래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준은 3가지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신규, 갱신 모두 포함)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누가 하게 될까요...?? ☞ 임차인이 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의무사항이었으나 계도기간을 줘서 사실상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이 끝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1. 임대차계약, 신고서, 사유서(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 시)등을 작성 및 서류 준비
2. 주택의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
3. 신고서류 제출 및 접수
4. 신고 필증 수령
Tip!
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 시 3가지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
② 전입 신고
③ 확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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