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기간, 방법, 온라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 후 잔금과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피해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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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전입신고를 꼭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데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대항력)
대항력이란? 전월세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삼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한 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 요구합니다.
이때,
①대항력이 없다면?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②대항력이 있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더 자세히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당일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가까운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찾아보기를 통해 위치와 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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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 시 미리 전월세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사이트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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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란?
보통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 임대차계약서에 당일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확정일자가 갖는 의미는 이사 온 날짜를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등록함으로써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에 대한 더 자세히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다.
2.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사이트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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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통해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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