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전세사기가 크게 이슈 되면서 전세금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그 집을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안을 더 증식시켰는데요.
소중한 내 전세금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보장내역= 전세금
- 보험회사= 허그, SGI, HF
- 보험료= 전세금 x 보증요율
이렇게 보험에 빗대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자세한 설명 전 YES or NO로 간단하게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가입날짜: 전세계약기간이 반이 넘지 않았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7월 1일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8월 1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세보증보험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전세계약=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반을 넘기기 전
▶갱신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반을 넘기기 전
★자주 하는 질문 BEST3
1.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인 경우 별도 계약서 없이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2. 대상주택
가능주택 | |
1) 단독, 다가구주택 | 주택 한채에 주인이 하나인 주택을 말합니다. |
2) 연립, 다세대주택 | 주택 한채에 호실 마다 각각 주인이 있어 빌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3)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4) 아파트 |
3. 보증한도
: 주택의 가격과 주택에 잡혀있는 근저당금액 등을 계산하여 보증한도를 정함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근저당금액 등
<예시>
·주택가격= 3억 원
·근저당금액= 5천만 원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총합= 1억 원입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보증한도= 3억 원 x 90% - 1억 5천 = 1억 2천
보증한도가 1억 2천이므로 가입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증한도를 계산할 때 주택의 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보증보험가입기관 or 위탁은행에 방문신청한다.
상담가능 연락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5000 |
광주은행 | 전국 영업점 |
신한은행 | 1544-8000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111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
2. 모바일 신청한다.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HUG 앱에서 신청한다.
보증료는 전세금 x보증료율 x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디딤돌 vs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 비교해보기 (취득세 면제 혜택) (0) | 2023.10.17 |
---|---|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해제 효과|청약, 대출, 분양권 전매 (0) | 2023.10.02 |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4가지 (0) | 2023.09.22 |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신고 방법) (0) | 2023.09.18 |
전입신고 확정일자 (기간, 방법, 온라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