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4가지
전세는 매달 내는 임대료는 없지만, 큰 액수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맡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잘 모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조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동산을 방문하는 일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가서 집을 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계약을 할 텐데요.
이때,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운영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부동산도 있어,
무자격 중개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자격증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공제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있어 최대 2억 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계약서 작성일에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서류와 용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어떤 서류인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기본정보와 소유자와 채무에 관한 정보가 적힌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부동산 채무(근저당)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유자 확인은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으로 할 수가 있고, 근저당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저당+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시세의 60%를 넘으면 위험한 집이므로 계약에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계약금 입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송금
간혹 집주인이 연세가 있어 자녀가 나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관리는 자녀가 하고 있으니 집주인 대신 자녀가 계약을 하고 자녀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중계약을 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다는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자녀와 계약을 하는 것은 대리인과 전세계약이므로, 대리권에 필요한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뿐 아니라 집주인과 통화를 대리인과의 계약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은 나중에 문제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을 했다면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만약 전셋집이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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