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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4가지

writer-ju 2023. 9. 22.

전세는 매달 내는 임대료는 없지만, 큰 액수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맡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잘 모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약시-주의사항

 

1.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조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동산을 방문하는 일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가서 집을 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계약을 할 텐데요. 

 

이때,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운영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부동산도 있어,

무자격 중개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자격증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공제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있어 최대 2억 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부동산-필수서류-등기부등본-확인하는-사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계약서 작성일에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서류와 용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어떤 서류인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기본정보와 소유자와 채무에 관한 정보가 적힌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부동산 채무(근저당)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유자 확인은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으로 할 수가 있고, 근저당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저당+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시세의 60%를 넘으면 위험한 집이므로 계약에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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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의 용도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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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입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송금

계약금-이체-내역

 

간혹 집주인이 연세가 있어 자녀가 나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관리는 자녀가 하고 있으니 집주인 대신 자녀가 계약을 하고 자녀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중계약을 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다는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자녀와 계약을 하는 것은 대리인과 전세계약이므로, 대리권에 필요한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뿐 아니라 집주인과 통화를 대리인과의 계약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은 나중에 문제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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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다면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만약 전셋집이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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