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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로 부동산 창업한 후기

writer-ju 2023. 10. 10.

이제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많은 자본을 들여 중개사무소를 창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을 겸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한계와 처우가 좋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애기도 하십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자본으로 내 사무실을 열어 직접 부딪혀보며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공유오피스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업해보는 겁니다. 

 

실제 저는 이런 이유로 공유오피스에서 첫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공유오피스로 부동산 창업한 후기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공유오피스란? 

먼저 '공유오피스'가 뭘까?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공유오피스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있고, 회의실, 미팅룸, 카페, OA시설 등은 공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실부터 2인실, 3인실, 4인실까지 사무실 타입이 다양한데요. 

 

저는 '르호봇'이라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했어서 르호봇 홈페이지 사진으로 공유오피스 구조라던가 분위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셉션카페
리셉션과 카페
회의실oa기기
회의실과 OA기기
1인실2인실
1인실과 2인실

공유오피스는 꼭 부동산 업종이 아니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공유오피스 특징이 적은 임대료(40만원~)로 개인 사무공간과 공용 공간(회의실, 응접실) 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장 주소가 나와 소자본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에서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상주와 비상주인데요. 

'상주' 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주'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에 필요한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와 비상주는 월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주의 경우 월 40부터~ (1인실 기준), 비상주는 월 5~8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문의해본 몇 곳을 그랬습니다.)

 

공유오피스 부동산 장점 vs 단점

부동산은 외형은 사무실이지만, 일반 사무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상의 입지와 주변 부동산과의 카르텔인데요. 

 

·영업상 입지란? 

00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매물을 중개하고 싶다면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부동산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즉, 어떤 물건을 중개하고 싶냐에 따라 중개 물건에 맞는 입지에 부동산을 개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란?(=회원제)

부동산끼리의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담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금지되었지만, 암암리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내가 중개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지역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살아 남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두가지를 고려해서 공유오피스에서 부동산을 개업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유오피스 부동산 장점>

1. 저렴한 임대료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시행착오를 겪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2. 다양한 중개물건을 도전해 볼 수 있어, 나에게 맞는 입지와 중개물건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오피스 부동산 단점>

1. 공유오피스는 건물의 2층 이상에 있어서 워킹손님은 없습니다.

2. 공유오피스가 입지해 있는 곳은 상가건물, 오피스건물이 주로 있는 곳이라 주거부동산은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존 부동산을 양도해서 개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부동산은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부동산 창업하기 유의사항

공유오피스에서 부동산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인지? 전대차계약인지? 

보통 전대차계약이 많습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관청에서 부동산 개설등록할 때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 계약 전에 임차인의 동의서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측에 문의해도 좋고, 건축물대장만 발급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용도건축물대장확인

 

3.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나와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방법 알아보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가장 기본서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집에서 쉽게 무료로 열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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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 가능여부 확인하기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사무실이 포화상태라서 그런 건지(?)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공유오피스 자체가 부동산사무실로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무실 요건도 확인해 보고,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유오피스로 부동산 개업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개업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절차 총정리

 

공인중개사 개업절차 총정리 (feat. 공인중개사 전망)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공인중개사시험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합격률이 20%~30%대를 하고 있어 매년 2~3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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