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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후기 (청년고용연계정책자금)

writer-ju 2023. 10. 12.

부동산 중개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이 안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즉 모든 부동산 중개업이 다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은 어떻게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제가 받아본 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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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지원자격)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통 지원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여야 하는 것인데, 예외 업종과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예외업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에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뉩니다. 

저는 대리대출을 이용했어서 대리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대출 자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종류 지원자격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각 자금마다 정해진 예산이 있어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됩니다.

 

제가 이용한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경우 신청당일 마감되기도 했어서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이용하려는 분은 미리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서 접수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지원내용

1.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 전달 말일 즘에 신청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용

대리대출의 경우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도 7천만 원 이내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율과 대출기간일 텐데요. 

자금종류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기준+0.6%p 7천만원 5년
(2년거치)
성장촉진자금 기준+0.4%p 1억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 7년
(2년거치)
위기지역지원자금 2% 7천만원 5년
(2년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2%
청년고용연계자금 2%

*기준 금리는 매분기마다 다르며 3~4% 정도가 됩니다.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이 2년입니다.

이자납부는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기간이  3년 or 5년일 텐데요. 

초반에는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가 많지 않고, 마지막 3개월이나 1개월에 원금의 절반이상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초반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낮춰주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리대출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담보에 따라 신청방법이 2가지로 나뉩니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느냐, 신용 or부동산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용보증서 담보로 신청

신용보증서란?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자의 자산 등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보증평가를 해 발급해 주는 보증서입니다. 

대출자는 보증기관에서 발급해 준 보증서를 가지고 그걸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단,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가 어려우신 분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연 이자가 1% 가산되는 점은 주의하세요. 

 

2. 신용보증서로 대출 신청방법

step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서작성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거친 후 대출실행> 대리대출신청으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양식을 작성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승인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니 자금사용계획을 넉넉히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 후 약 4~5일이 지나면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대출신청결과>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

소상공인정책자금

 

step2. 신용보증재단 방문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사업장소재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려는 금액의 대출한도가 나오는지 확인과 함께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입니다.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1
신용보증재단2신용보증재단3

긴장반, 걱정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안내직원이 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전에 방문하셨나요? 처음방문이신가요?"

"처음 방문이면 상담표 먼저 작성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상담표와 몇 개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심사창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창구 직원분에게 가면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대출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데요.

 

"대표님 신용점수가 000점이에요. 이 점수면 대출이 00만큼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장 임대료는 밀린 적 없으시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 가세요? 임차세요?"

 

등 몇 가지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step3. 주거래 은행 방문

보증심사가 통과가 돼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다음으로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전화해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납세중명서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직인을 찍어 줍니다.

 

step4. 신용보증재단 재방문

직인을 받은 신청서를 챙겨서 신용보증재단을 재방문합니다.

 

이때, 가져가야 할 서류는 직인 받은 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집임대차계약서, 3개월치 월세 납입내역서입니다. 

 

첫 방문 시에는 상담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재방문 시에는 상담표는 작성하지 않고 바로 창구로 안내받아 가져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직원이 서류를 다 확인하고 나면 실사가 나올 거라 안내해 줍니다. 

 

"대표님 서류제출은 다 끝났고요, 실사가 나갈 거예요"

"실사 후 보증서 발급되는데 1~2주 정도 걸립니다."

"보증서 나오면 연락 갈 거예요."

 

step5. 실사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 계획을 하실 때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용 or부동산 담보로 신청

위의 설명드린 보증서 담보보다 절차는 간소합니다.

 

보통 신용담보보단 부동산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을 하는데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평가액이 대출받으려는 금액보다 높으면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신용 or부동산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과 달리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 없어서 보증수수료가 가산되지 않아 이율면에서는 보증서 담보신청보다 더 유리합니다. 

 

4. 신용보증서로 대출 신청방법

위의 신용보증서 대출신청 방법 과정 중 step1과 step3, step5만 진행이 되어 대출실행은 신용보증서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저는 신용보증서로 대출받는 것과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는 것 둘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소재지에서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부동산중개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사장님 중에 사업자등록증에 컨설팅이나 다른 부동산 관련 업종과 업태를 업무상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중개업 외 다른 업종과 업태가 들어가 위의 말한 제외된 업종이 포함되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공인중개사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꼭 필요한 업종만 넣으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아래의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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