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공인중개사가 적은 돈으로 부동산 창업하기 (공유오피스 창업 후기)
이제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다 처음 부동산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창업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유오피스에서 개업해 보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공유오피스의 매력
공유 오피스의 특징 | |
임대료 | 적은 임대료(40만원~)로 개인 사무공간과 공용 공간(회의실, 응접실), 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가능 여부 |
공유오피스 각 호실마다 구분 호실로 되어있어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 타입 |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
먼저 '공유오피스'가 뭘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공유오피스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있고,
회의실, 미팅룸, 카페, OA시설 등은 공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는 꼭 부동산 업종이 아니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에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상주와 비상주인데요.
- '상주'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비상주'는 독립된 사무공간을 사용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에 필요한 주소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와 비상주는 월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주의 경우 월 40부터~ (1인실 기준), 비상주는 월 5~8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문의해 본 몇 곳을 그랬습니다.)
공유오피스에서 부동산 창업 시 장점 & 단점
부동산은 외형은 사무실이지만, 일반 사무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상의 입지와 주변 부동산과의 카르텔인데요.
·영업상 입지란?
00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매물을 중개하고 싶다면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부동산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즉, 어떤 물건을 중개하고 싶냐에 따라 중개 물건에 맞는 입지에 부동산을 개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란?(=회원제)
부동산끼리의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담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금지되었지만, 암암리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내가 중개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지역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살아 남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유오피스로 부동산 창업하기 | |
장점 | 1. 저렴한 임대료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에 부담이 없다. 2. 다양한 중개물건을 도전해 볼 수 있어 나에게 맞는 입지와 중개물건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
단점 | 1. 공유오피스는 건물의 2층 이상에 있어서 워킹손님은 없다. 2. 공유오피스가 입지해 있는 곳이 상가건물, 오피스 건물 위주라 주거부동산을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기존 부동산을 양도해서 개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물건은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공유오피스에서 부동산 창업하기 전 확인사항
공유오피스에서 부동산으로 창업하기 전 확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인지? 전대차계약인지?
보통 전대차계약이 많습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관청에서 부동산 개설등록할 때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 계약 전에 임차인의 동의서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측에 문의해도 좋고, 건축물대장만 발급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나와있습니다
4. 사무소 관할 시, 군, 구청에 개설등록 가능여부 확인하기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사무실이 포화상태라서 그런 건지(?)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공유오피스 자체가 부동산사무실로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무실 요건도 확인해 보고,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개업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다 30대에 부동산 창업하고 깨달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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