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선정조건, 대상주택조건, 지원한도, 임대조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LH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LH전세대출의 가장 큰 이점은 1~2%대의 이자와, 1천만원 이내의 보증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지원사업이다 보니,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안심전세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이란?
LH 전세대출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적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그 집을 다시 LH가 세입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LH가 된 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LH가 세입자에게 재 임대해 줄 때에는 적은 보증금과 이자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LH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만된다면, 집을 구하는 과정은 일반 전셋집 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LH전세 대출로 집 구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LH전세대출 입주자 선정조건
LH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외 조건이 어렵지 않고,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니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요건 등에 대한 것은 전세임대포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이면서 영구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1순위와 2순위를 나누는 것은 1순위가 2순위보다 부담하는 보증금 및 월세 액이 더 적습니다.)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3. 보증거절자
4. 주거지원 시급가구
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6. 국가유공자 등
7. 이재민
8. 다자녀
9.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70% | 100% | |
1인 가구 | 1,676,942원 | 2,347,719원 | 3,353,884원 |
2인 가구 | 2,502,688원 | 3,503,763원 | 5,005,376원 |
3인 가구 | 3,359,099원 | 4,702,739원 | 6,718,198원 |
4인 가구 | 3,811,028원 | 5,335,439원 | 7,622,056원 |
5인 가구 | 4,020,246원 | 5,628,344원 | 8,040,492원 |
6인 가구 | 4,350,820원 | 6,091,147원 | 8,701,639원 |
7인 가구 | 4,681,393원 | 6,553,950원 | 9,362,786원 |
8인 가구 | 5,011,967원 | 7,016,753원 | 10,023,933원 |
입주자 조건이 되어 선정이 되었다면 다음에 할 일은 LH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을 찾는 것입니다.
'어? LH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이 따로 있나?' 하실 텐데요.
LH에서 전세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는 주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LH전세대출 대상주택 조건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아래의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2. 불법건축물은 지원 불가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고겠고 복잡한가요?
그럼 주택을 찾고자 하는 지역에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LH 전세임대대출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금액 얼마에 집을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사장님이 조건에 맞는 집을 알아서 찾아 드립니다.
'부동산에 가서 금액 얼마에 집을 알아봐 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LH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알고 있어야겠죠?
LH전세대출 전세금 지원 한도액
한도액 이상의 전세계약은 LH전세대출로는 어렵기 때문에, 한도액 내에서 전세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아봐야 합니다.
▶수도권 1억 2천만 원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서론에 LH전세자금대출은 LH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LH가 세입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 2천만 원까지, 광역시의 주택은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
LH전세대출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전세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5%
(1 순위자 중 신규계약에 한하여 2%까지 인하 가능)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은 우대금리 적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p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
(단, 최저금리는 1%)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전세지원금 1억 2천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이라면 임대보증금은 1억 2천 x5% = 600만 원
월임대료는 (1억 2천-600만 원) x 2% ÷ 12개월 =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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