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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전체 과정2 (계약체결, 입주)

writer-ju 2023. 8. 2.

LH전세자금대출 전체 과정 1 리뷰

이전 포스팅에서 LH전세자금대출 과정 중 1. 주택물색과 2.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과정 1 (주택물색, 권리분석) 요약본

1. LH 전세대출 대상자로 선정
: LH 지역본부로부터 안내유인물과 신청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동산에 가서 LH전세 가능한 집 알아보기

☞사전에 알고 가야 할 것들 
√ 전세 최대 지원금이 얼마인지? 
√ 자부담금은 얼마인지?
√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 이사기간은 1달 반 이상 남았는지? 

3.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LH에 권리분석 심사 넣기 
: 권리분석을 위한 필요서류는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LH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팩스 송부 후 권리분석 심사는 약 2일~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심사가 승인이 되면 계약을 진행하는 법무사님이 따로 부동산사무실로 연락을 줘서 계약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LH전세자금대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3. 계약체결과 4. 입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전체대출과정요약한 글

 

Step3 계약체결

 

계약날짜는 보통 심사 승인 후 2주 후쯤으로 잡힙니다.

(법무사님 일정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 LH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법무사와 통화하는 공인중개사계약날짜를 달력에 적고 있는 모습

tip! 
통보라 표현한 이유는?

LH전세계약은 임대인, 부동산사장님, 입주자, LH법무사가 만나 진행을 합니다. 

일반 전세계약과 달리 LH법무사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정을 LH법무사 쪽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00 부동산 사장님, 000 씨 계약하는 날짜 0월 0일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보통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통보란 표현을 썼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 가면 될까요?
자부담금을 계약금으로 걸기 때문에 꼭! 자부담금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입주자 임대인
권리분석시 제출한 서류 원본

도장

신분증 사본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계약금(자부담금)
도장

신분증 사본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Step4 입주

계약까지 잘 진행하셨나요? 그럼 이제 입주일만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입주 전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입주자는 입주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소변경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LH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보통 입주 1~2일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LH에서 전입신고된 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해 줍니다.

※LH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내에 LH의 동의 없이 입주자가 주민등록 또는 점유 이전하여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변제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지원이 중단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Tip! 추가 지원사항 

 

마지막으로 LH에서는 전세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관련된 기타 비용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중개수수료 지원

  • 법정 중개수수료 기준 최대 360,000원(부가세 포함 시 396,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하고 있는 사람중개 수수료를 주고 받는 모습

 

2. 도배, 장판 비용 지원

  • 전체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씩 도배장판 비용을 최대 60만 원(부가세 포함)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업체를 입주자가 선정하여 LH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 공사 전 시공업체가 법무법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습니다.
  • 공사 완료 후에는 구비서류(공사완료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를 법무법인으로 우편으로 보내 청구합니다.

도배와 장판이 되어있는 집도배를 하고 있는 집

 

LH전세가 일반전세에 비해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입주자는 임대인이 아닌 LH공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계약이라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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