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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전체 과정1 (주택물색, 권리분석)

writer-ju 2023. 7. 28.

LH전세대출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면 LH지역본부로부터 안내유인물과 신청서류 등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집 구하기 시작인데요.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계약'에서 '입주'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LH전세대출로 집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Step1 대상 주택 물색하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일반 전세 구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LH전세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얼마얼마까지 되는 집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물색대상주택물색

이때, 부동산 사장님이 몇 가지 물어볼 텐데요. 

☆★미리 알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 최대 지원금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1억 2천인지, 8천인지 

(지역에 따라 전세지원금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 받은 유인물을 통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부담금은 얼마인지?
☞자부담금이라 하면 LH가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해줄 때 세입자가 LH에 보증금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전세지원금의 5% or 2%이니 역시 유인물을 통해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셋째,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내가 매월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LH전세대출이라 하여, 월 임대료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내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이사 기간은 1달 반 이상 남았는지?
☞LH전세대출의 경우 주택의 심사에서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사하기 1달 반~2달 전에는 집을 알아봐야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사항이 잘 숙지가 되었다면 부동산 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조건에 맞는 집을 잘 알아봐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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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 

 

중개사님과 집은 다 보셨나요?
혹시 본 집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셨나요?
아 그 집이 마음에 드셨군요
그럼 승인서류 넣고 승인받아 계약 진행토록 해볼까요?!

lh심사lh심사

LH전세대출은 입주자가 마음에 든다 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계약 전 해당 주택이 LH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LH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 주택이 만기 시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를 검토하는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요건

[(주택가격 x 90%) - 부채]가 전세보증금 이상인 주택 

*주택가격: 국민은행 일반평균가 시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170%
*부채: 선순위임차보증금,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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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서 및 서류를 구비해서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류면 넘겨드리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수급자, 한부모 증명서(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

신청 안내서류에 담당 법무법인 연락처와 팩스번호가 있습니다. 

팩스 송부 후 권리분석 심사는 약 2~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심사결과는 법무법인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입주자에게 별도 통보를 해줍니다. 

 

권리분석 심사까지 통과가 되면 이후 절차는 '전세계약'과 '입주'가 남았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전체 과정2 (계약체결, 입주)

이전 포스팅에서 LH전세자금대출 과정 중 1. 주택물색과 2.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LH전세자금대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3. 계약체결과 4. 입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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