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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추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writer-ju 2024. 9. 10.

2024년 3월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7세부터 가입하던 청약 통장을 더 일찍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4년 바뀐 주택 청약 총 정리 (신생아 청약 신설, 신혼 부부 청약 조건 완화, 2자녀 이상 부터 다

주택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지아는 것입니다.  2024년 주택 청약의 키워드는 '출산'그 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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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입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①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거나 ②사회에 첫 발을 들어 놓을 때 가입하거나 ③청약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가입할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가입하던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은 빨리 가입할수록 청약에 유리합니다. 

 

청약 당첨을 꿈꾸고 있다면 청약 통장 가입은 필수

모형집을-들고있는-여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청약 통장 예치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유형이나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가입기간
(~미만)
점수 가입기간
(~미만)
점수
~6개월 1점 ~9년 10점
~1년 2점 ~10년 11점
~2년 3점 ~11년 12점
~3년 4점 ~12년 13점
~4년 5점 ~13년 14점
~5년 6점 ~14년 15점
~6년 7점 ~15년 16점
~7년 8점 ~15년 이상 17점
~8년 9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 직전 연도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입조건이 확대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기존)
청년주택드림
(확대)
연 소득 3,600만 원 연 소득 5,000만 원

 

하나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화면

 

가입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 주택 수: 무주택자 
tip.
기존 가입 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사본

세 번째. 신규 가입자라면?

청약 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이 1 계좌도 없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 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tip.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5년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 사항

1. 이율
2. 비과세
3. 소득공제
4. 월 납입금액
5. 중도 인출
6. 추가 납입

 

지갑에-들어있는-지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더 많은 우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대 사항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p 우대, 최대 4.5% 

· 총 원금 5,000만 원 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 기간에 한함)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함 
비과세 ·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바과세 적용

· 가입 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연 근로소득 3,600만 원 or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로 40% 공제 (최대 120만 원)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월 납입금액 · 매월 2~100만원 납입 가능
중도 인출 · 청약 당첨 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 인출 가능

추가 납입 ·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가능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등-2등이-적혀있는-바닥

 

청약 통장은 빨리 개설하면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내 통장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 걸까요?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경과
수도권 1년 경과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위축지역 1개월 경과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 기준
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전용 85 ㎡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전용 102 ㎡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용 135 ㎡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 둘 다를 충족해야 청약통장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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