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방에! (자격 및 대출 금액 확인하기)
보통 신혼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기간이 넉넉합니다.
결혼 n연차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최저 1%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혼부부전세자금 조건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 조회 및 예상대출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신혼부부 or 예비신혼부부는 최저 1%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자
☞계약금 정도의 돈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2. 성년인 세대주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실행되고 1개월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전세금을 납부하고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가가 있었다면 전세대출은 필요 없겠죠??^^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은 안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건 안 되겠죠?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 원 이하인 자
※이전에는 6천만 원이었으나 소득 요건이 완화된 7천5백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7.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지 않은 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바로 신청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 ↓(클릭)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먼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대출가능한 주택의 면적과 임차보증금 조건이 있습니다.
1. 주택의 면적
전용면적 85㎡(약 33평 정도)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위의 면적과 임차보증금 내에 주택이라면 다음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위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고 아래의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①전세금의 80% 이내
(※만약 수도권 집의 전세금이 3억이라면 최대 3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억에 80%인 2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전세대출보증금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금액을 입력하여 바로 예상대출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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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전세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 | 2.1%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7.5천만원 이하 | 2.4% | 2.5% | 2.6% | 2.7%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미만 시에는 연 1%로 적용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계약 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하면 과태료?! (꼭 해야 하는 이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은 전셋집이 소재한 도내 수탁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 연락해 상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3. 준비서류 안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서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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