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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전편]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feat. 간이지급명세서)

writer-ju 2023. 10. 13.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매월 고용된 직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원이라면 대게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겠지만, 매번 스케줄 변동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or 프리랜서라면 총급여액에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텐데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아래의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사업소득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세는 원천세라고도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원천세가 더 포괄적이 개념인데요. 

 

원천세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원래는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월 급여액에서 3.3%를 떼서 세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그걸 사업자가 대신 급여액에서 징수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 준다는 것입니다. 

 

원천세의 종류에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세에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방법에서 사업소득세=원천세로 설명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1.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고/납부☞원천세☞정기신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홈택스 상단에 신고/납부 ☞ 원천세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이는 화면에서 정기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2. 신고납부

 

여기서 잠깐! 신고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당월 지급한 급여는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시]

①3월분 급여를 3월 31일에 지급을 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②3월분 급여를 4월 15일에 지급을 했다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 확인 후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3. 제출연월

 

신고한 달에 따라 자동으로 제출년월과 지급년월이 고정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귀속년월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4월에 지급했고, 5월 10일까지 신고를 한다면 귀속년월은 4월로 하면 됩니다.

또는 3월 급여를 4월에 지급했고, 5월 10일까지 신고를 한다면 귀속년월은 3월로 하면 됩니다.

 

귀속년월까지 입력이 됐다면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종류선택에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소득종류

 

5. 총인원수와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5. 총인원수

 

예를 들어 사업소득세 신고할 인원이 김 00과 이 00이라면 인원수에 2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김 00의 급여가 150만 원, 이 00의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총지급 금액에는 합한 금액인 250만 원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등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세는 총급여액에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소득세 계산할 때는 250만 원에 3%를 곱한 75,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3% 안에는 두 개의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인데요. 국세가 3%, 지방세가 0.3%가 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것은 국세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3%를 계산한 값을 소득세 등에 입력합니다. 

 

6.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환급세액 조정이라 적혀 있는 것은 건들지 않고 총인원수, 총 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저장 후 다음

 

7.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은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외국법인에서 온 파견근로자이거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넘어가면 됩니다.

7. 저장후다음

 

8.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속년월, 지급년월, 제출년월, 소득세 납부액을 확인하고 정보가 맞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8. 신고서제출

 

9.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에서 납부서 조회 및 접수증에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마지막 화면에서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증에 접수번호와 납부서에 납부계좌번호를 적어둡니다. 

 

※접수증의 접수번호는 조금 있다 신고할 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니 적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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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원천세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사업소득자의 전체인원수와 총 지급액, 총세금을 입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 홈택스 상단에 복지이음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1. 복지이음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3. 사업자(주민) 등록번호에 확인버튼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 저장후 다음

 

4. 사업소득자의 주민번호, 성명, 업종코드, 지급액을 작성합니다.

주민번호- 000000-0000000 작성 후 확인 버튼

성명- 김 00

업종구분코드- 검색하여 맞는 코드 선택

지급액- 1,500,000원 

 

직원의 인적사항과 급여액을 작성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4. 소득자 정보입력

 

5.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목록 확인 후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위의 정보를 입력을 한 후 등록하기를 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목록에 내가 작성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천세 신고 인원이 2명 이상이라면 한 명씩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5. 간이지급명세서

 

여기까지 마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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