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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후편] 지방소득세 위텍스 신고방법 (사업소득세 3.3% 신고방법)

writer-ju 2023. 10. 14.

사업소득세는 홈텍스에는 1번, 위텍스에서 1번 총 2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득세가 소득의 3.3%를 떼는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3.3% 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 세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3%는 국세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고 신고, 납부는 홈텍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0.3%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신고, 납부는 위텍스에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텍스에서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적었으니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읽기 전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원천세 전편]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feat.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신고 전편]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feat. 간이지급명세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매월 고용된 직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원이라면 대게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겠지만,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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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업소득세 3.3%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홈텍스 3%를 신고 후 위텍스에서 0.3%를 신고하기 때문에 홈텍스 신고가 먼저 되어야 위텍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세, 국세/지방세란 뭘까? 

신고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세금에 대한 용어와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고하려고 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 3.3%입니다. 

 

♣사업소득세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일을 수행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하면 프리랜서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사업주는 소득자(ex. 프리랜서)에게 매달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떼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3% 세금은 사업주가 매달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소득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소득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떼서(=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세에는 사업소득세도 있고, 근로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원천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국세/지방세란?

세금을 거둬드리는 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즉, 국가에서 거둬드리는 세금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드리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세는 3.3%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3.3% 안에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국세, 지방세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위텍스 신고방법

자, 그럼 위텍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위텍스 화면상단에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

먼저 위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을 시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사업자 말고 개인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위텍스 화면상단에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들어갑니다. 

1. 로그인

 

2. 단건 납부를 클릭합니다.

2.단건납부

 

3. 새창이 뜨고 납부흐름도가 나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3.납부흐름도

 

4. 우측상단에 홈텍스신고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4. 홈텍스신고정보

 

지방세는 국세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홈텍스에서 국세를 신고한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마지막에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메모해 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방세 신고할 때 홈텍스 신고자료를 불러오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텍스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에서 확인 바랍니다.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원천세신고 전편]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feat. 간이지급명세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매월 고용된 직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원이라면 대게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겠지만,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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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란에 인원과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항목에 인원을 넣는 것은 사업소득세 신고할 인원수를 넣으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5.과세표준입력

문제는 과세표준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총급여액을 넣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에는 총급여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홈텍스에서 신고한 사업소득세 3%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김 00급여- 150만 원

이 00급여- 100만 원

총 지급액- 250만 원

홈텍스에 신고한 사업소득세- 75,000원(=250만 원 x3%)

 

지방소득세 신고 전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국세) 3%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75,000원에 10%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란에는 총 지급액이 아닌 75,000원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6.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지방세 신고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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