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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후편] 지방소득세 위텍스 신고방법 (사업소득세 3.3% 신고방법)

writer-ju 2023. 10. 14.

사업소득세는 홈택스에는 1번, 위텍스에서 1번 총 2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득세가 소득의 3.3%를 떼는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3.3% 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 세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 ☞ 국세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고 신고, 납부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0.3%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신고, 납부는 위텍스에서 합니다.  

 

순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3%를 신고 후 위텍스에서 0.3%를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 전이라면 아래의 포스팅에서 원천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 전편] 사업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feat.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세신고 전편]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feat. 간이지급명세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매월 고용된 직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원이라면 대게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겠지만,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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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원천세, 국세/지방세란 뭘까? 

신고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세금에 대한 용어와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고하려고 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 3.3%입니다. 

 

사업소득세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일을 수행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하면 프리랜서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사업주는 소득자(ex. 프리랜서)에게 매달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떼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3% 세금은 사업주가 매달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소득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소득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떼서(=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에는 사업소득세도 있고, 근로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원천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국세/지방세란?

세금을 거둬드리는 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즉, 국가에서 거둬드리는 세금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드리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3.3%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3.3% 안에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국세, 지방세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위텍스 신고방법

 

 

지방소득세-신고방법

 

자, 그럼 위텍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위텍스 화면상단에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

먼저 위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을 시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사업자 말고 개인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위텍스 화면상단에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들어갑니다. 

 

첫화면-로그인화면

 

2. 단건 납부를 클릭합니다.

 

단건납부-선택

 

3. 새창이 뜨고 납부흐름도가 나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납부흐름도

 

4. 우측상단에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우측상단-홈텍스신고정보-가져오기

 

지방세는 국세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홈택스에서 국세를 신고한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마지막에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메모해 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방세 신고할 때 홈택스 신고자료를 불러오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에서 확인 바랍니다. 

≫사업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알아보기

 

[원천세신고 전편] 사업소득세 홈텍스 신고방법 (feat. 간이지급명세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매월 고용된 직원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원이라면 대게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겠지만,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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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란에 인원과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항목에 인원을 넣는 것은 사업소득세 신고할 인원수를 넣으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란-인원-과세표준-입력

 

문제는 과세표준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총급여액을 넣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에는 총급여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홈텍스에서 신고한 사업소득세 3%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김 00급여- 150만 원

이 00급여- 100만 원

총 지급액- 250만 원

홈텍스에 신고한 사업소득세- 75,000원(=250만 원 x3%)

 

지방소득세 신고 전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국세) 3%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75,000원에 10%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란에는 총 지급액이 아닌 75,000원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6.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지방세 신고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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