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갑자기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어? 내가 언제 불법주차를 했던가?'
잘 기억도 나지 않을뿐더러 몇 만 원이나 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려니 돈이 아깝게도 느껴지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란?
차량이 사람을 기다리거나 물건을 싣거나 고장이나 다른 이유로 계속하여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란?
차량이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
일반지역 | 4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만원 |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96,0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과태료금액에 추가 1만 원
화물차 (4t 초과) |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
일반지역 | 5만원 | 52,100원 |
단속특별구역 | 9만원 | 92,7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33,9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시 과태료금액에 추가 1만 원
어느 구역에 주정차를 하였느냐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과태료가 큰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일반지역에 비해 3배나 큰 과태료를 부과하니 특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요약]
①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②적발 시 통보서 발송
③자진납부 or 의견제출
④과태료 고지서 발송
⑤이의신청
①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고정식, 이동식 CCTV 촬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②적발 시 우편으로 통보서 발송
▶불법주정차 사실에 이의가 없어,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한다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과태료 고지서 발송
▷의견제출이 수용되면 과태료는 미부과 됩니다.
▷의견제출이 미수용되면 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이의신청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미리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빠른 차량 이동으로 아까운 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먼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2.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위택스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지방세 외 수입> 차량번호 조회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미리 과태료를 조회해 보시고 주정차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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