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1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4가지 전세는 매달 내는 임대료는 없지만, 큰 액수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맡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잘 모르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킬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조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알고 계신가요?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동산을 방문하는 일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가서 집을 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집으로 계약을 할 텐데요. 이때,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부동산 공부 2023. 9.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