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부모특별공급자격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해 자격만 된다면 청약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되고,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노부모 부양 청약 자격 여부 체크(√)□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는가?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는가?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주인가? □ (규제지역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타 단지 당첨 사실이 없는가? □ 65세 이상의.. 부동산/부동산 공부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