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신청 후기
지난 11월에 3차 방문 상담까지 마치고 그 자리에서 구직촉진수당 1차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1차 신청은 상담 선생님이 해주시지만, 나머지 2차부터 6차까지는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하는 날(=지정일)이 정해져 있어 당일에 잘못 신청하면 수당이 부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잘못 신청해서 50만 원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의외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어서 무사히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처럼 처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분들(마음 졸이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상담선생님과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상단메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촉수당신청
(하단) 해당 회차(2회 차)에 체크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
(하단) STEP.1 활동계획 (2회 차)에 자동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 뜹니다.
우측에 이행등록 버튼을 두 개 다 클릭
저는 방문 상담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IAP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활동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구직활동 프로그램 (=입사 지원 2회)나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IAP계획을 수립하셨다면 하단에 구직활동 프로그램 활동계획도 활성화돼서 나올 거예요!
STEP.2 활동보고에 참여기간 입력
취업특강의 경우 수료한 날을 참여기간으로 적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한 학원의 수강 시작일과 마지막 수강일을 참여기간으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해당회차(2회 차)의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범위 내에서 참여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예시>
만약 2회 차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범위가 24.11.9~24.12.8입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기간이 24.11.19~24.12.19이라면 활동보고에 참여기간은 24.11.9~24.12.8 사이에 학원 수강기간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취업특강 수료증 첨부파일 등록
수료증과 같이 활동계획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할 때는 1. 이행보고 증명서류에 첨부파일 등록을 클릭해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전달할 내용 입력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취업, 가족 수당 여부 확인 후 체크
제출예약 동의 후 저장버튼 클릭
구진촉진수당을 신청하면서 가장 염려되었던 점이 신청일이 하루로 정해져 있어 혹시 내가 잘못 신청하게 돼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아는지(?) 제출 예약기능이 있었습니다.
제출 예약기능은 제출일(구직촉진수당 신청일) 전에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예약에 동의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은 안 된 상태이지만 고용 24 사이트에는 저장이 되어 상담선생님과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선생님께 잘못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받으면 잘못 신청해서 수당을 부지급 받을 불상사는 안 생기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총정리
- 고용 24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 (상단메뉴)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1 유형 구촉수당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 2회 차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한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step1과 step2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를 추가하고 소득내용과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제출예약에 동의하고 저장버튼을 누른다.
- 방문 상담을 해주었던 상담사 선생님께 연락해 수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확인이 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제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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