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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1순위1

청약 점수가 낮아도 당첨 될 수 있는 방법 (가점제vs추첨제, 유주택자 1순위 청약)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주택 규모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전용면적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위의 공고문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청약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당첨의 기회가 있다. 혹시 청약 점수가 높지 않아 당첨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조차 안 해보셨나요?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부동산 공부 202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