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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별공급점수계산1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된 자격 조건으로 청약이 더 쉬워진다. 2024년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여야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했는데, 개편 후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세대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인데요.특히나 민영주택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되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원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청약 기본 자격 여부 체크(√)□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 (민영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가? □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 6개월 지나고 납입 회차 6회 이상인가? □ 특별공급.. 부동산/부동산 공부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