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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writer-ju 2023. 7. 8.

 

 

제헌절이 국경일인 것과 국경일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념하지 않고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다가오는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 폐지된 이유와 태극기 게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제헌절

 

 

제헌절의 뜻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추어 공포하였습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헌절 의미제헌절 의미
제헌절 의미

 

 

5대 국경일 

 

5대 국경일로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삼일절(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 헌법제헌절 헌법
제헌절 헌법

 

♣광복절(8월 15일)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개천절(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글날(10월 9일)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가 시행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을 마지막 공휴일로 하여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국경일의 하나인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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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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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폐지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다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드물어졌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니 제헌절이 국경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 태극기 게양법

각 가정에서는 7월 17일 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 다는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태극기 게양태극기 게양태극기 게양
태극기 게양

 

 

태극기 구입

☞ 각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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