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총 정리(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표)

writer-ju 2023. 7. 5.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나라에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운영이 아니라 매년하고 있고 신청 기간도 넉넉하니 근로장려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썸네일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별 작년 1년간 합산한 부부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가족가구

 

**가구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작년 1년간 합산한 부부 총소득이 가구 기준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작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사이트연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신청 5.1 ~ 5.31 
기한후 신청

*지급되는 장려금의 10% 감액되어 지급됨 
6.1 ~ 11.30

 

정기신청은 5월에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9.1 ~ 9.15
하반기 신청 3.1 ~ 3.15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둘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5월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11월 신청)다음 해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9월 신청)의 경우 12월 말에 장려금의 35%가 지급이 됩니다.

하반기 신청(3월 신청)의 경우 6월 말에 장려금의 100%에서 12월 말 지급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만약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홈텍스나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월 말~ 5월 중순 경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문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홈택스 신청

홈텍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신청

홈텍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② 서면 신청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문의전화하여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작년 1년간 합산한 부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2,100분의330

 

 

댓글